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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금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제한적임.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촉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사업 참여, 이업종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또한, 정부에서는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소기업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에 앞장서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도 자금 출연대상에 포함하여 출연 유도 및 세제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106조).
현행
개정안
제106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