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강제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훨씬 무겁게 만들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출입문·탈출구 조작죄를 따로 떼어내 처벌을 강화해요
지금은 폭행·협박·위계 행위와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를 한 조문에 묶어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를 따로 떼어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바꿔요. 최소 형량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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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는 폭행·협박·위계행위와 함께 하나의 조문(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돼요.
변경 후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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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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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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