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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제60조(회계 등)
제30조(예산과 결산)
공포일 2025-12-02 · 공포번호 21152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