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법률상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기로 했지만, 법률에 남아있는 옛 용어를 정리하여 현재의 회계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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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변경 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 중 '대차대조표'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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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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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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