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3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 상임위원 3인(심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을 호선하고, 이들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어요. 보수 등 처우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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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변경 전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을 상임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직무대행 등을 이 조에서 함께 규정했어요.
변경 후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촉, 임기,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어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로 옮겨졌고, 제18조에는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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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재직 중인 심의위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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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등 정치적 성격이 있는 고위 공무원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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