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고, 심의위원장의 직무와 탄핵 소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이동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을 상임으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18조에서 빠져 새로 만들어지는 제18조의2로 옮겨지고, 상임인 위원 3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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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심의위원회의 구성(9인, 상임 3인), 위촉 방식, 임기, 직무대행, 대통령령 위임 등이 제18조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변경 후
구성·위촉·임기·직무대행 등에 관한 항들이 삭제되고, 이 내용들은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로 나뉘어 새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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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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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의 공정성·공익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에 따라 설립되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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