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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2조의4(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