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동의가 없으면 알고리즘 대신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독성 콘텐츠 개념 신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정의)
변경 전
제2조제1항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중독성 콘텐츠'라는 용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4호로 '중독성 콘텐츠'의 정의가 신설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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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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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 즉 SNS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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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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