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로 인정돼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이 법에서 말하는 '학교'의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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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가목~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해요.
변경 후
가목~라목은 그대로 두고, 마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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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학생, 교직원 등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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