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만 해당됐는데, 여기에 대안교육기관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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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단서
변경 전
현재는 단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마목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제3장부터 제11장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로 본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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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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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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