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범위 포함
법에서 정의하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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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기존 항목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의 범위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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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정규 학교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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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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