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김영주 의원 외 10인 · 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