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유통 구조 개선과 거래가격 공개 등 다양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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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도지사의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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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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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큰 틀의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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