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유통 관리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축산물 유통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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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축산물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도 지역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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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 투명성 확보
거래가격 공개 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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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육포장처리업자
도축한 가축의 고기를 포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처리하는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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