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혼인한 사람에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혼인세액공제 신설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혼인하면,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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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호
변경 전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항목에 제59조의6이 추가돼서, 제59조,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및 제59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계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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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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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단계의 세금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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