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혼인 비용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예식비나 혼수비 같은 과도한 결혼 비용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봐요. 이를 돕기 위해 혼인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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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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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혼인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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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금액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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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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