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혼한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혼인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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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변경 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59조부터 제59조의4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59조,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그리고 새로 추가된 제59조의6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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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혼인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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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산출세액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금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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