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안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
현행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안②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의견 제출자 보호 조치
현행<신 설>
개정안4. 제23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건의
현행<신 설>
개정안5.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현행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안6. ------- 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
현행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2월 말일----------------------------------------.
현행<신 설>
개정안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 제6항에 따른 의견 표명 외에도 제2항제1호 및 제2호---------------------------------------. ------ 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해당 권고----------------------------------------------------.
현행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 제7항------------------------------------------------------------------------------------------------------------------------.
현행<신 설>
개정안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은 자료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현행⑧ㆍ⑨ (생 략)
개정안⑪ㆍ⑫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