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제출자 보호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는지 점검·조사하고 보호하는 업무, 관련 징계 감경·면제 건의, 실태조사·평가와 결과 공표 업무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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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신설 조항 포함)
변경 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하여 수행하는 업무 목록에는 기존규제 정비, 애로사항 해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있었어요.
변경 후
불이익·차별 현황 점검·조사 및 의견 제출자 보호 조치, 징계 감경·면제 건의, 실태조사·평가 및 결과 공표 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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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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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독립적인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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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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