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옴부즈만 역할 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의견 제출자의 불이익이나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역할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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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규제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불이익·차별 현황 점검 및 보호 조치,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 공표 등 구체적인 업무들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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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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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옴부즈만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업무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해결을 돕는 독립적인 조사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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