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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5-03-18 · 공포번호 20783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