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유ㆍ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ㆍ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ㆍ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행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ㆍ도선의 선령 기준 및 유선ㆍ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함.
다.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안 제3조제2항)
시ㆍ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의2 신설)
1)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2)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마. 유ㆍ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안 제30조의3 신설)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ㆍ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제3조의3(사업의 승계)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의2(면허의 기준)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6조(결격사유)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9조(행정처분)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2(안전관리자)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개선명령 등)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제30조의3(유ㆍ도선 현대화계획)
제32조(운항약관)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37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