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유선·도선 사업을 면허사업으로 통일하고, 안전점검·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선사업 범위 확대
지금은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한 것만 유선사업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체험, 공연, 축제, 연회, 기념행사를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도 유선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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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공연, 축제, 연회 및 기념행사를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도 포함하도록 넓혀요. 기준도 「해운법」 적용 여부에서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이 아닌 것으로 표현이 다듬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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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선과 도선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면허 취득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대책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실제 운항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면허 관련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 사고 보고 절차 및 기타 제도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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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선사업
유선과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유락이나 체험·축제 등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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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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