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유선·도선 사업을 면허 하나로 통일하고, 안전점검 기록·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 의무를 늘리며, 박람회 등을 위한 단기 한정면허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면허사업으로 일원화
지금은 배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와 신고로 나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방식을 나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모두 면허사업으로 통일하려고 해요. 면허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만 변경면허를 받으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업의 면허)
변경 전
배의 규모나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해야 했고,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모든 유·도선사업이 면허를 받아야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만 변경면허를 받아요. 3개월 범위의 한정면허도 가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선과 도선 사업의 정의, 면허 체계 및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유·도선 사업자의 안전관리 체계와 비상 상황 대비, 관련 인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 운항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선박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할관청의 권한, 행정처분 기준,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유·도선 산업의 현대화와 서비스 향상, 그리고 관련 지원 정책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결격사유 개정은 시행 이후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행위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선사업
배와 선착장을 갖추고 물 위에서 고기잡이, 관광, 체험 등을 위해 배를 빌려주거나 사람을 태우는 영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