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임원) ① (생 략)
개정안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원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안② 원장 ----------------------------------------------------.
현행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청 차장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현행④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④ -----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안⑦ 원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 원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