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당연직 이사 제도 도입
이사 9명 중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5명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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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청 차장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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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2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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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 등이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해당 직위 때문에 당연히 이사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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