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당연직 이사 제도 도입
이사 9명 중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5명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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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명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청 차장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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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2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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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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