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새로 만들어지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재원으로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상생기금 용도에 새 항목 추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 목록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위한 전입이라는 새 호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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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호에는 6개 항목과 그 뒤를 잇는 1개 항목이 있다.
변경 후
기존 각 호(1호~6호, 종전 7호)는 그대로 두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위한 전입이라는 항목이 7호로 새로 들어가고, 종전 7호는 8호로 번호만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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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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