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재해 대응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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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 및 지원사업과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안전문화활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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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대책기금
농수축산업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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