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수산발전기금뿐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에도 납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납입처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걷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을 기존 수산발전기금뿐 아니라 농어업재해대책기금에도 납입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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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처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도 납입 대상 기금에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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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걷는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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