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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발의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2(감사위원회)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제14조(회의)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4조(준공확인)
제38조(임원의 책임)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