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성격 변화에 맞춰 임원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임명 절차의 효율화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지 않고도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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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을 준용함
변경 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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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한 핵심 규정들이에요.
감사위원을 포함한 임직원의 권한과 법적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항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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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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