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퇴직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교습소 설립·과외교습·입시상담업체 취업 등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제한 범위 확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기존 학원 설립·취업,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뿐 아니라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도 새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변경 전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각 호 형식으로 바꾸고, 1. 학원을 설립하는 행위 2. 학원에 취업(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교습소를 설립하는 행위 4.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5.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행위를 각 호로 추가한다. 단서의 승인기관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로 바뀐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관하여는 개정된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사정관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을 평가·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