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바로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것을 막아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금지 행위 확대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할 수 없는 일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변경 전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취업 및 입시상담 업체 설립·취업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취업뿐만 아니라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까지 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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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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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사정관
대학이나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서류나 면접 등을 통해 평가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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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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