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입학사정관의 교습소 및 과외교습 제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개인과외를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관련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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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결격사유 등) 제1항 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제1호에 따라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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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교습소나 과외교습 신고 관련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입학사정관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학원 등록을 마친 사람이 과거의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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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사정관
대학 등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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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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