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학원을 세울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어기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신고도 제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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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결격사유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제3호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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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결격사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입학사정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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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사정관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을 평가·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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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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