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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실시를 방지하거나 실시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군기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