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군기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대상자의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과도한 강도의 군기훈련 금지 명시
군기훈련은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와 정신상태를 고려해 실시하되,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조문에 직접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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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1항(군기훈련)
변경 전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 및 정신상태를 고려해 실시하되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군기훈련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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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기훈련
군기 확립을 위해 지휘관이 실시할 수 있는 훈련으로, 체력 증진이나 정신 수양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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