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축사에서 나는 악취를 줄이고 인근 주민을 돕는 데 축산발전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악취 피해 주민 지원사업이 기금 용도에 추가돼요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축산발전기금의 용도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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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제6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의2.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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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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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발전기금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유통 안정 등 축산 발전을 위해 조성해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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