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축사의 악취를 줄이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축사에서 발생하는 나쁜 냄새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데 재정적,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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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악취 저감 관련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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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시설
공기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내뿜는 시설을 말해요. 여기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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