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축산발전기금을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악취저감 지원을 기금 용도로 신설
축산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축사 등 배출시설의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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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제6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의2.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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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발전기금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 방역, 유통 개선 등 다양한 축산 관련 사업에 쓰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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