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17조의4(세제혜택)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제17조의6(창업 지원)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