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법률에 쓰이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이북민'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법률 제명과 용어를 '이북민'으로 변경
법률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 조문 전반에 쓰이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이북민'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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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법률의 이름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변경 후
법률의 이름이 '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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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이북민'으로 통일하여 명칭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이북민 지원을 위한 재단 명칭 변경과 관련 기관의 역할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이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취업, 창업, 영농 지원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이북민의 교육 환경 개선과 정착 과정에서의 상담 등 복지 지원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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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현재의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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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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