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ㆍ조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17조의2(교육활동보호조사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