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에게 교육감이 법률적 보호·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이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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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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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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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실제로는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사실과 다르게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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