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역량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추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건립·유지보수·역량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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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제11호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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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가 크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큰 대규모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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