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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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은 시행일부터 10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또한, 이 법 시행 이후에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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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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