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의원 외 107인 ·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3조 개정).
나.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함(안 제20조 신설).
다.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0조(정부위원)
제12조(국무회의)
제19조(부총리)
제20조(정무장관)
제20조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2조의3
제25조(생 략)
제26조(행정각부)
제27조(기획재정부)
제29조(인구전략기획부)
제28조(교육부)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