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 조정을 맡는 정무장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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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국무회의)
변경 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후
직무대행 순서에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대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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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장을 보좌하는 기본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국무회의 운영과 주요 직위의 직무 대행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인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역할 분담을 새롭게 정하고 있어요.
특정 장관의 역할과 행정각부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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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부총리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겸임하는 부총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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