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7-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